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계·지배구조엔 당장 영향 없을듯

■ 삼성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br>CB발행 무효 불가능한데다 대법 판결 남아<br>삼성측 "저가발행 이득금 800억 이미 헌납" <br>비판여론 의식 중장기론 지배구조 개선 모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삼성그룹의 승계 및 지배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2심 판결로 지난 96년 당시 CB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허태학ㆍ박노빈 사장이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이 원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삼성그룹은 그러나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판여론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2심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CB 발행 무효화 불가능할 듯=이번 판결로 CB 발행 자체가 무효화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CB 발행을 무효화하려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시점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CB 발행을 한 96년으로부터 무려 10년 이상이 지났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인 에버랜드의 주주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카드ㆍ삼성물산 등 오너 일가이거나 계열사들이어서 이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리 만무하다. 당시 에버랜드의 CB 발행이 배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CB를 주식으로 전환, 현재 에버랜드의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부당이득 800억원 헌납”=삼성그룹은 지난해 2월7일 8,000억원 헌납을 발표하면서 이중 800억원이 논란이 되는 에버랜드 저가발행에 따른 이득금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헐값 발행을 전제로 이 전무가 얻었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기부, 일단락지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CB 발행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해 한 일이어서 무죄를 기대했다”며 “(이번 판결 결과가) 그렇다 해도 (지분구도 등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000억원 사회헌납과 같은 그룹 차원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른기회교육재단을 설립, 8,000억원 기부를 완료한 만큼 에버랜드와 관련된 부당이득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이 회장 부자가 대규모 사회헌납 등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이 여전히 삼성의 지배구도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안티 삼성’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지난해 에버랜드 CB와 X파일 사건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지배구조 변화 모색할 듯=법원 판결이 당장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이 명확해진 만큼 삼성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도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및 총수 일가 지분이 0.8%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나 사회로부터 강한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이 전무가 삼성그룹 지배권을 물려받아 매출 140조원, 자산 230조원의 삼성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배구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그룹은 그룹 규모가 너무 커 순환출자를 끊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점이 커다란 고민일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