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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세종시·청주시

투표시간 연장 싸움에 국회 특별·특례법 처리 외면<br>승격·통합 정부 지원<br>연내 통과하지 못할땐<br>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는 청주시가 국회에서 특별ㆍ특례법 처리가 지연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7월 광역지자체로 승격한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재정확충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내년 세종시 행정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돼 각종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까지 찾아 가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회의가 언제 재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는 청주시 역시 통합청주시설치특례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특례법이 올해 제정돼야 내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반 동안 통합시 출범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 설치 특례법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ㆍ재정 특례조항과 상생발전방안 존치 여부 등을 담고 있다. 특례법에는 통합전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지원하고 1,400억원 규모의 시ㆍ구청사건립비 지원, 125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적자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와 청주시는 23일까지 열리게 될 올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등으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6일 열릴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예산은 예전 연기군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광역 행정수행 및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중앙부처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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