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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외부인 출입땐 방문증 받아야

학교 경비인력 2명이상으로 늘려<br>정부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발표

올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학교별 경비인력도 2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학생안전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지킴이가 2명 이상 배치되며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이 선정된다. 또한 올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ㆍ시행하며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한층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309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6,500곳에서 내년 7,000곳으로 늘어나고 등ㆍ하교 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했거나, 기존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는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혁과 민관협력체제 부분도 병행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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