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敗訴 행정기관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행소법 23년만에 개정…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84년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행정소송법을 23년 만에 전면 손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시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시안에는 우선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不作爲ㆍ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행정기관이 졌을 때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들어 있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낼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소송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따른 피해 등으로 극히 제한했다. 면허갱신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낸 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임시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변뿐 아니라 금전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새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행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입법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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