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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주주 보유주식 상속ㆍ증여때 평가액 할증 과세요율 유지

정부는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에 적용하는 할증과세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보유주식을 2세 등에게 넘길 때 주식평가액에 대해 50%를 넘는 지분을 양도할 때는 30%, 그 미만일 경우는 20%를 할증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세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하거나 할증요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기업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증여 또는 피상속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 이같은 할증요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역할이 중요한 점 등을 감안, 2002년 세법개정 때 할증요율을 30%에서 15%(지분 50% 초과 양도시), 20%에서 10%(지분 50% 미만 양도)로 각각 낮춰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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