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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재경부, 25.7평이하 대상정부는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신축된 집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최근 민주당과 건설교통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건의한 양도세 한시면제와 취득ㆍ등록세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수도권지역에 새로 지어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올 연초 이후 연말까지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ㆍ등록세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도세율은 과표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가 20%, 3,000만원~6,000만원은 30%, 6,000만원 초과의 경우 4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한정기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선진국과 같이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의 부담은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기 세제운용방안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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