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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청해진해운서 35억 빼돌려... 총 99억 횡령배임"

횡령배임혐의... 오피스텔 제공 하모씨도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 도피 조력자인 박수경(34·여)씨와 오피스텔을 제공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며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석 달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돕고 용인 오피스텔에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 등 3명을 상대로 전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부터 다시 혐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협조적으로 차분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누군가의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등을 계속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행적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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