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슈프리마, 美 특허소송서 ‘대부분 침해없다’ 예비판결

크로스매치社와 소송서 유리해져

슈프리마는 미국 크로스매치社와의 특허소송에서 ‘대부분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예비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이 미국시장에서 판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ealScan-G2ㆍG10ㆍF 등 신규 제품 라인업은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돼, 향후 미국 사업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을 통해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 ▲리얼스캔 소프트웨어 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7,41,42,43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RealScan-DㆍF 제품은 미국 특허 5,900,933(933 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RealScan-10 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사의 993 특허를, RealScan-10ㆍD가 미국 멘탈릭스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344 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ITC 행정판사에 의한 예비판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는 영향이 없다. 슈프리마는 일부 불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