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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잦으면 매매업자로 과세"

정식으로 부동산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자주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매업자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17차례 취득하고 9차례 양도했으며, 이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단해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과세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해외로 이민간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을 양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자 판정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 횟수와 규모 등으로 미뤄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매매업 여부의 판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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