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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코리아나상대 자외선 차단제품 가처분 신청
입력2007-04-19 17:06:23
수정
2007.04.19 17:06:23
LG생활건강이 경쟁사인 코리아나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인 선밤(sun balm)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코리아나가 자사가 개발한 선밤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 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신청서에서“지난해 국내 최초로 선밤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코리아나측이 유사한 이름을 붙여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다”며“이로 인해 매출하락 및 소비자들의 오인으로 인해 LG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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