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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누적벌점 제재

10월부터 30점 이상땐 퇴출…금감위 '공시제 선진화 방안'

공시위반 누적벌점 제재 10월부터 30점 이상땐 퇴출…금감위 '공시제 선진화 방안' • 공시 부담 5~7% 줄어들듯 오는 10월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식이 ‘누적벌점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근 2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였다. 또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당일 공시를 의무화했다. ★본지 6월17일자 1ㆍ3면 참조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감위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서 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시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중요 공시 위반(벌점 12~8점) ▦일반공시 위반(10~6점) ▦경미한 위반(5~3점)으로 분류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방식도 변경해 ▦최근 2년 내에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 1년 이후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10점 이상 되거나 관리종목 지정기업으로 최근 2년 이내 누진점수가 30점 이상이 되면 거래소에서 퇴출시킨다. 또 감자비율, 주식소각 및 분할, 분할합병 등의 주요 내용이 20% 이상 바뀌거나 고정자산 처분, 공급계약 체결, 담보제공 등의 내용이 50% 이상 변경되면 공시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신 기업의 과중한 공시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공시사항은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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