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도입된 후 20년이 넘도록 부과기준(단위부담금 1㎡당 기본 350원)이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준조세 성격인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교통량이 많은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ㆍ병원 등의 부담은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당국 인상요인 '충분'=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촉진법에 따라 1990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시설물들에 출입하는 차량 수요 조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주택단지 3,000㎡)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 부담금(350원)과 교통유발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교통유발계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100분의100을 적용해 최대 7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단위부담금이 제도 도입 당시 정해진 1㎡당 350원에서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주변 혼잡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서울시는 단위부담금을 1,000원으로 올리고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담금 징수 범위는 현 100%에서 200%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혼잡비용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인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통혼잡이 반영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대 1,000원, 차등적용 유력…업계 '우려ㆍ걱정'=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인상폭 최종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면적별로 차등을 둬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 주요 대상자인 백화점ㆍ호텔ㆍ마트ㆍ병원 등은 난감한 표정이다. 우선 특급호텔의 경우 외국 고객이 80~90%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 유입이 많지 않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정부의 압박도 심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인상하더라도 감면 인센티브를 폭넓게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우려를 표명했다. 타임스퀘어 관계자는 "2009년 문을 연 후 2년 정도 밖에 안돼 제대로 정착이 안됐는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크게 늘어날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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