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KBS 새노조가 공개한 2,619건의 문건에 포함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작성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경정을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
김 경정은 지난 2008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도 대부분이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을 상대로 작성된 문서는 거의 경찰 비위관련 참고인 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경정의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2년이다. 김 경장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지만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다시 시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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