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기현 경정 USB 내용 사찰과 무관"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찰청 보안과 소속 김기현 경정의 이동식저장장치(USB)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USB에 담긴 내용은 사찰과는 무관한 경찰 고유 업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KBS 새노조가 공개한 2,619건의 문건에 포함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작성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경정을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

김 경정은 지난 2008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도 대부분이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을 상대로 작성된 문서는 거의 경찰 비위관련 참고인 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경정의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2년이다. 김 경장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지만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다시 시효가 발생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