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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박동석 기자
정부는 분산된 사회 갈등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 당사자간의 해결을 돕는 서구식의 `전문 조정.중재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립시 `갈등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갈등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예방, 대안적 갈등관리방안 개발 및 보급, 당사자 해결원칙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갈등관리 기본원칙, 갈등해결 지원기구, 국가ㆍ지자체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정책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수립.이행되도록 법을 통해 그 절차를 정형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해 법안을 우선 마련하는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는 또한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갈등관리 관련연구 및 지원, 갈등해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안을 함께 보고했다.
올해안에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부터 설립, 운영될 갈등관리지원센터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민간 중재기관을 활성화하는 지원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이와함께 현재 건설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정진승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을 구성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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