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기업 해외서 번돈 비과세 추진

자국 투자등에 사용위해 세제 개정안 마련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니혼게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율이 낮은 해외에 남겨 놓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돈을 국내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비과세 대상은 25% 이상 출자된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주식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현행 세제는 기업의 해외소득도 과세 대상이며,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의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소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연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일본 기업의 전체 해외 유보액은 17조2,000억 엔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