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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

영농자등 1,474명에 상업용지 6만㎡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8일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총 1,474명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자는 영농자ㆍ영업자ㆍ이주자 등으로 성남시 149명, 토지공사 779명, 주택공사 546명 등 시행사별 동일세대 중복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에서 원주민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으로 이주 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자경농 등에게는 26.4㎡(8평), 자유업과 임차농에게는 19.8㎡(6평)가 각각 주어진다. 이번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약 6만㎡이다. 각 시행사가 선정한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이 필지별 공급면적에 맞게 조합(희망대상필지 면적의 90% 이상 조합원구성)을 결성해 공급받게 된다. 공급가격은 3.3㎡당 근린생활시설용지 1,270만원, 근린상업용지 1,980만원이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대상자들이 5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필지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이 땅은 계약 후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양도세는 최초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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