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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수순 들어갔나

여야에 "27일까지 민생법안 심의 마쳐라" 요구…권한·책임도 강조 주목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경제ㆍ민생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26일 경제ㆍ민생법안에 대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27일까지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구했다. 김의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진지한 노력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해당 상임위는 내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 의장이 ‘국회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특히 강조한 것은 여야 간 경제 민생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그 시기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2일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권상정 대상법안은 우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100여건과 각 상임위에서 적어도 상정절차를 밟은 경제ㆍ민생법안들이다. 상황에 따라선 일부 여야 쟁점법안도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에서 상정절차만 밟은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4대보험 통합 징수 관련 법안, 통일외교통상위 소위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미디어 관련 법안 등 핵심 쟁점법안마저 직권상정할 경우 그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살펴서라도 모든 상임위의 활동을 즉각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법안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강력 반발, 여야 간 실력대치, 몸싸움 등이 재연되는 등 또 한차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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