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내년부터 좌석버스도 통합요금제 실시
입력2007-10-25 17:09:46
수정
2007.10.25 17:09:46
경기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시내버스 통합요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좌석(광역)버스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ㆍ전철에 이어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마쳤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ㆍ교통카드회사 등과 좌석버스 환승통행량, 통행거리 등 환승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 2,048대, 서울시는 광역버스 532대를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ㆍ전철은 물론 직행버스를 타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 전인 6월 말 평균 258만명이었던 교통카드 이용자가 시행 후인 8월 말 272만명으로 5.3% 증가했고 경기버스 이용승객도 6% 정도 늘어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승객 수도 6월 말 하루 평균 13만명에서 8월 말에는 90만명으로 급증했고 환승 승객들은 1회 승차시 기본요금 대비 45%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ㆍ전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통행거리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지불해 최대 1,600원까지 내도록 돼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