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내년부터 좌석버스도 통합요금제 실시

경기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시내버스 통합요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좌석(광역)버스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ㆍ전철에 이어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마쳤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ㆍ교통카드회사 등과 좌석버스 환승통행량, 통행거리 등 환승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 2,048대, 서울시는 광역버스 532대를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ㆍ전철은 물론 직행버스를 타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 전인 6월 말 평균 258만명이었던 교통카드 이용자가 시행 후인 8월 말 272만명으로 5.3% 증가했고 경기버스 이용승객도 6% 정도 늘어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승객 수도 6월 말 하루 평균 13만명에서 8월 말에는 90만명으로 급증했고 환승 승객들은 1회 승차시 기본요금 대비 45%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ㆍ전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통행거리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지불해 최대 1,600원까지 내도록 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