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3일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102곳 채권단의 동의율이가결요건(75%)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채권단 보유한 무담보 채권(508억원)출자전환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산업 CP(790억원) 출자전환 허용 등이 담겼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되 경영정상화 실패 시 경영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 출자전환 건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CP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자회사로, CP를 출자전환 하면 두 회사는 상호출자가 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물변제 수령'인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6개월 내에 금호산업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CP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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