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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확정판결 받은 의료사고 식물인간 기대수명 늘면 추가 배상해야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기대 여명(餘命)이 당초 감정 결과보다 늘어났다면 재판이 끝났더라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병원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8년 패혈증 때문에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김모(51ㆍ여)씨는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김씨의 남편인 곽모씨 등 유족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99년 김씨의 잔여수명이 4.43년이라는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천만원가량의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당초 손해배상액의 근거가 된 기대 여명을 지나서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했고 재감정 결과 최대 9년까지 더 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곽씨 등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 병원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지만 병원측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남은 수명이 예상보다 최대 9년이나 더 늘어나 치료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는 이전 소송에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가 손배소송은 별개 소송으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4,700만원과 향후 치료비로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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