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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 4대보험] 고용보험

고령자·신규 구직자도 혜택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만 제공해온 이 사업을 2006년 1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영세자영업주, 취업경험이 없는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돼 구직자들의 실업기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ㆍ노사단체 등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돼 근로자와 구직자들의 고용과 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도 도모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 지역별ㆍ업종별 고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ㆍ시설ㆍ프로그램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했던 고용안정센터 청사마련 자금을 올해 366억원으로 내년에는 2,01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고용정보망 구축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정보사업 예산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에는 205억원으로 확대되고, 2006년에는 고용안정전상망관리에 사업에도 136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또 고용촉진시설 지원금액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는 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실업급여제도도 실직자가 일방적으로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개입 전략 등 재취업중심 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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