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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수입농산물 한미합동검역

지난 3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한미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정부와 주한미군간 합동으로 실시된다.농림부는 18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용 수입식품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를 논의한 결과 합동검역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수입농산물 검역에 우리측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66년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국 검역관이 참여하는 합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열리는 제180차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66년 SOFA 체결 당시 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협정문에 해당 규정을 넣지 못해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후 84년 주한미군측에 식물검역권을 요구했고 91년 미군측은 식물검역을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검역주체를 놓고 우리측은 국립식물검역소를, 미군측은 미군 내 수의검사소를 고집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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