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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5,000원미만도 현금영수증…카드로 국세납부 가능<br>비정규직 차별대우금지 사업장 '100인이상'으로 확대<br>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우선 공급<br>치매·중풍등 노인에 요양보험·6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개인의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다. 7월 중에는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돼 기존의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치면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진다. 하반기를 맞아 세제ㆍ금융ㆍ산업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본다. 』 ● 세제ㆍ금융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세 감면 대상 모든 전통주로 확대=7월부터 전통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만 줬던 주세감면(50%) 혜택을 증류주ㆍ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1만리터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리터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0월 이후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ㆍ충전 한도 확대=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ㆍ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교차모집제도 시행=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진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 성인을 상대로 낸 사고에 비해 운전자 과실 비율을 따질 때 5%가 더 붙지만 앞으로는 15%가 추가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주유소가 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무료로 급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동ㆍ산업ㆍ식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모든 식당ㆍ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7월부터 식당ㆍ뷔페ㆍ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등 휴게 음식점, 학교ㆍ기업ㆍ기숙사ㆍ공공기관ㆍ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ㆍ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7월1일부터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7월부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임야편입 비율에 따른 골프장 입지 제한이 없어진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 교통ㆍ부동산ㆍ복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IC 44.8㎞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내ㆍ국제선 항공요금 인상=7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의 유류할증료 변동폭이 확대 적용되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4~5월 평균 유가가 7~8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데 노선에 따라 요금이 3.4~5.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선도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8만8,400원(공항세 포함)에서 10만3,800원으로 17.4% 인상된다.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 말 기준 195만명에서 이달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7월부터는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재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공급=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 이상)인 경우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7월 중으로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교육ㆍ법무ㆍ행정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ㆍ방법ㆍ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왔으나 올 2학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시행=12월에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그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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