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설 과표 1억·1억5,000만원 유력

한나라, 최고소득세율 설정키로…<br>재정 건전성 지키며 감세정책 유지 '두토끼 잡기'<br>감면안 제시 '부자감세 집중공격' 피하기 포석도


SetSectionName(); 신설 과표 1억·1억5,000만원 유력 한나라, 최고소득세율 설정키로…재정 건전성 지키며 감세정책 유지 '두토끼 잡기'감면안 제시 '부자감세 집중공격' 피하기 포석도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최고소득세율을 설정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억대 연봉자인 이른바 '슈퍼 샐러리맨'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추가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조인 감세정책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보다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여당이 먼저 소득세 감면 철회안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감세정책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감면책은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ㆍ감세정책 '두 마리 토끼' 잡기=한나라당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감면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감세를 최대한 이어간다는 '모순'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 의원 공히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거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지난해 확정된 감세에 대해 부정적이다. '부자감세'의 집중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야당과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 각종 부수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앞둔 한나라당으로서는 아예 먼저 대안을 제시해 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개인 고소득자에 한정한 소득세 감세로만 선을 그음으로써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는 감세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정부도 국회 논의에 반박하지 않는 눈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될 경우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을 후퇴시킬 뜻을 내비쳤다. ◇과표 신설구간 1억원, 혹은 1억5,000만원 유력=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은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이 유력하다. 재정부 세수 추계에 따르면 과표구간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세수는 4,800억원이 더 걷힌다. 과표구간 8,800만원에 적용하는 세율인하를 2년 유예할 경우 5,000억원이 늘어나는 것과 비등하다. 이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적용을 유예하지 않는다면 과표구간을 1억원으로 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1억 5,0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고소득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 여론의 반발을 부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3,000만~4,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다른 과표구간과 형평성 시비에 오를 소지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