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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손보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박태준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에 대한 카드수수료(계약자들이 자동차보험료 등을 카드로 결제할 때 손보사가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일다가 `수수료 소폭 인하`로 가닥을 잡았던 카드ㆍ손보업계간 수수료 분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BC, 삼성, 국민 등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0.2~0.85% 포인트 인상했다.
BC카드의 인상폭이 가장 커 보험사별로 2%대 초반이었던 수수료율을 3%대로 높였고 삼성카드가 삼성화재와 쌍용화재의 수수료율을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인상했다.국민카드는 동양, 쌍용, 제일화재의 수수료율을 2.9%로,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대형사의 수수료율도 2.8~2.85%로 올렸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최근 무이자할부 축소로 매출이 줄어 악화되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골프장, 주유소 등 소비성 업종이나 종합병원ㆍ공과금서비스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1.5%대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한 손해보험에 대해 평균 3.24%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할인점(수수료율 2.18%), 홈쇼핑(2.89%), 자동차(2.64%) 등 소비재 업종에 비해 손해보험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업종이 아닌데도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조만간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근거의 공시를 법제화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출시 매출 기여도와 공공성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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