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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는 월마트에 1억7천200만불 지급 평결

美 캘리포니아 법정은 22일 세계최대의 할인매장인 월마트에 대해 점심시간을 종업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7천200만 달러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2001년 이후 월마트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11만6천여명의 종업원에게 모두 1억7천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집단소송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렙속은 "(이번 평결이) 매우 만족스럽다"며 "배심원들은 월마트 측이 점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의와 기만, 억압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계최대의 할인매장이며 단일업체로는 가장 많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 측은 이 평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배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평결에는 동조할 수없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최소 6시간 근무한 종업원에게 30분의 무급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월마트는 낮은 임금과 노조 결성 방해 등을 이유로 근년들어 여러 지역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美캘리포니아州>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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