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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00억원 신설

지역균형발전법 정기국회에서 입법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내년에 2천500억원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차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방향을밝혔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계획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1천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억원,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지원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 등이 지방또는 낙후지역으로 옮길 경우 ▲토지.건물 매입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조성자금의보조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 소관 권한의 지자체 이양,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교육환경 개선, 지방인재 육성 등의 대책을마련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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