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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급물살 타나

사이버테러 급증… 여론도 찬성의견 높아<br>정부, 폭력처벌 강화 등 관련 법률도 개정

최근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최근 사이버 테러 급증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6:4 정도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영역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 실명제, 왜 다시 나왔나= 최근 인터넷 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권침해ㆍ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사건들이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논의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올초 ‘연예인 X파일’을 필두로 ‘서울대 도서관 폭행’과 ‘인천 장애아 폭행’ ‘지하철 개똥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네티즌들은 주요 포털ㆍ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실명ㆍ소속ㆍ사진을 공개하고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등 ‘마녀사냥’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 같은 사건들은 ‘얼굴 없는 군중’ 뒤에 숨은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뜨거운 논란과 함께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추긴 셈이다. ◇도입 가능할까= 정통부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에 비해 실명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한층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네티즌들도 ‘익명성의 폐해’를 점차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네티즌 7,000여명에게 ‘정부의 사이버 명예훼손 감시강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정통부는 또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불식시키면서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처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라봉하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트 관리자(업체)가 회원 본인여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며 “다만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 신원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알려줘도 되는지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폭력 처벌수위도 높아져=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 관계법률 등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강력한 대응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전문가에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를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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