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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과다 학원비·무허가 교습소등 172곳 행정처분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과 교육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오던 개인과외교습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4~31일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 등과 합동으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 22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수강료를 적정 기준액 보다 높게 받은 학원 등 172곳을 적발,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 중 수강료 초과 징수가 73곳으로 가장 많았고 과대ㆍ거짓 광고 2곳, 수강료 표시제 위반 4곳, 교습시간 위반 7곳 등이었고 개인과외교습소 6곳은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6곳은 7일부터 ‘1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수강료를 적정 기준보다 높게 받은 학원 등 79곳은 별도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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