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은 5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제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 기반보호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들어가고, 부처별 소관 관리시설의 2012년도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조기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기반시설을 지정할 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통지·사고대응·복구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송·정유·가스·의료 등 민간분야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심사를 할 때 필요한 표준 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시행, 신규 기반시설로 지정해야 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IDC 침해사고는 피해규모와 범위가 방대하고, 다른 기반시설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피해가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국가 정보기관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혼란이 더 큰 만큼 사전 예방이 어려우면 사후에 바로 조치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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