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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부시장·부지사도 행정업무 가능

정무 부시장ㆍ부지사도 행정업무 가능 오는 10월부터 광역시ㆍ도의 정무 부시장ㆍ부지사는 경제나 통상, 환경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명칭도 역할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 부시장ㆍ부지사는 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업무만을 맡도록 규정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부시장ㆍ부지사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부시장ㆍ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무 부시장ㆍ부지사의 임용 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무 부시장ㆍ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시장 2명, 정무 부시장 1명이 있고 다른 광역시ㆍ도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1명씩 있다. 개정안은 또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관련 서류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 등 7개 부문 유공자 15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제1188호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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