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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액주주가 나서야 할 때

#장면1.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S기업의 회장은 상장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일본에 200평 규모의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도쿄 5곳을 포함한 200개 백화점 매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유수 과학잡지가 S기업 관련 소식을 12월호에 실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난 지금까지 S기업은 아무런 관련 소식도,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면2. 지난 2004년 8월 코스닥 상장기업 D사의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자사주 매입이나 무상증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코스닥시장 본부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D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실제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다. D사 사장은 지난해 5월에도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자사주 매입 의지를 밝혔지만 12일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지 쉽게 짐작이 간다. 코스닥시장 본부는 올 초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언론 보도자료와 테마에 편승한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 최근 펀드 확산과 함께 기관투자가들의 지분 보유가 늘어나면서 주주 가치 높이기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기관의 지분율도 미미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투자자를 기만하면서도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증권거래법상 0.01%(이하 6개월 이상 보유)를 보유한 주주는 대표소송권을 가질 수 있고 0.1%는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0.5%는 이사ㆍ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청구권을 갖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액주주가 뜻을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실제 코스닥 기업 S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주주가 인터넷을 활용해 소액주주 모임을 갖고 있다. S사의 경우 주가도 올 들어서만 60% 가까이 올랐다. 소액주주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상장법인은 여러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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