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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20% 임대용 공급/25.7평 이하용으로 우선/건교부

◎가격도 조성원가 70∼80%로 인하1일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분양할 경우 전체 면적의 20%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형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종전보다 12%가량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다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을 25.7평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이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토록 했다.이와함께 현재 지역과 임대기간에 따라 조성원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70∼80%로 10%포인트씩 인하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확대 및 가격인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 전세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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