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도는 한국땅’ 표기 일본 정부 지도 발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