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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