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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
입력1999-09-01 00:00:00
수정
1999.09.01 00:00:00
정재홍 기자
환경부는 1일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오염 영향권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수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시설로부터 4㎞이내의 상류와 팔당 수변구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오는 10월에 마무리하고 11월말까지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은 지정일로부터 2년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 대책지역내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다른 건축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지원비율을 설치비의 70%까지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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