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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치명령 내린 판사 고소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고광본 기자
지난달 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손 판사가 법원조직법상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도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던 김 변호사에게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문을 계속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수감 된지 하루 만에 풀려났지만 감치 당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원과 변호사업계간에 감치명령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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