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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지티브 심사제 확대…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쉽게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주는 포지티브(Positive) 심사제도가 확대된다. 또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나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함으로써 모방 출원을 방지하게 된다.

특히 특허청은 오는 2017년까지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원단계에서부터 심사단계, 그리고 심사처리기간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치 있는 권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다.

우선 특허청은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적극 등록시켜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K2”,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ㆍ디자인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해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상표브로커가 영세상인에게 악용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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