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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입력2009-04-21 17:39:51
수정
2009.04.21 17:39:51
국회 행안소위 의견 모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돼온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구체적인 특례는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구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소위에서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일치를 봤다”며 “앞으로 유관 상임위 의견을 받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인 만큼 시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소위는 지난 2월부터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로 할 것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내세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왔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야당 의견을 수용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세종특별시 건설에 추진력이 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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