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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심정으로 판결"… 눈물 보인 재판장

성적 압박과 체벌을 못 이겨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 대해 2심재판장이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판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에 대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처한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어머니 살해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당시 3일 전부터 잠도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어머니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A군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 받으며 골프채로 많게는 200대를 맞는 등 심한 체벌을 받아 왔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은 양형이유 부분에 이르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말미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조 부장판사는 “A군의 행위는 자신 존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죄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A군과 아버지가 낸 반성문ㆍ탄원서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죄책감과 고통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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