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취업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 공제됐다.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 변제 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한꺼번에 갚는 게 불가능했다. 일시 또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기존처럼 매달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당국은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자영업자는 앞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분할 상환금을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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