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른바 '30% 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노 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개정안 가운데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 30%를 보유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30%룰에 대해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며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에도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돼 있다"며 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총수 일가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거래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가지 부당거래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진실을 뒤엎어서는 안 되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보다 단순ㆍ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ㆍ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르텔(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행정제재(과징금)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수요독점에 따른 종속이 심화되고 공정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이나 창조경제가 뿌리 내리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