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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진국형 저가관광·바가지운임 근절

정총리 “상습 아동학대 구속수사” 지시..

“공공시설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

정부가 25일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후진국형 저가관광과 바가지운임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내달 5일까지 이어지는 관광주간과 내달 초 국경절을 맞아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후진국형 쇼핑 수수료 중심의 저가관광, 부당운임 징수 등 불공정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여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맞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상습 또는 중상해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제한돼 즉각 아동이 격리 조치될 수 있고, 관련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112로 통합해 신속히 처리하고 법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호국영웅 선양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도로·공공시설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고, 격전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인물을 선정, 상징적인 장소에 동상과 참전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 이라며 보훈처 등에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해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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