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와함께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맞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상습 또는 중상해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제한돼 즉각 아동이 격리 조치될 수 있고, 관련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112로 통합해 신속히 처리하고 법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호국영웅 선양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도로·공공시설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고, 격전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인물을 선정, 상징적인 장소에 동상과 참전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 이라며 보훈처 등에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해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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