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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투기 단속'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정부 합동 점검회의… 원상복구 명령·철거등 조치

SetSectionName(); '보금자리 투기 단속'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3차 후보지구 보상노린 불법·편법행위 차단나서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역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국세청ㆍ경찰청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자체ㆍSH공사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기단속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차 후보지구 예상지를 포함한 그린벨트 전역을 대상으로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ㆍ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주거 등의 불법ㆍ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지정된 서울 내곡ㆍ세곡2지구 등 6개 2차 보금자리시범지구에는 24시간 현장단속 체제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외에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신도시 내 임대주택 6개 단지 4,165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거주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시범지구 등에서 부동산투기ㆍ불법행위 5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철거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일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중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등 투기 혐의가 있는 34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야간순찰강화ㆍ비디오촬영ㆍ항공촬영 등을 통해 신종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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