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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등 부실·부적격 건설사 솎아낸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 및 퇴출장치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심사 및 퇴출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리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등에 대해서는 60일간 은행거래 내역을 조사해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3년 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신고할 때 혐의업체에 추가로 요구하는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기준일도 직전 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 연도말로 바꿔 재무제표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진단보고서의 회계사 감리도 의무화하고 부실, 허위진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에 더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ㆍ부적격 업체를 골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 건설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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