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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130여명과 모임을 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지하통로를 이용해 영장실질 심사실로 데리고 들어가 비축을 샀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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