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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등 정치자금 과세 불가 결론
입력2004-05-02 17:42:56
수정
2004.05.02 17:42:56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낸 ‘세풍’사건과 지난 2002년 대선기간에 벌어진 ‘차떼기’사건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세풍사건에서 문제된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파악한 결과 문제 자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자금으로 확인돼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재경부에 ‘차떼기’ 정치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와 현재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께 정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현행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볼 때 과세 처분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법 46조3항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순 세법상 규정된 ‘정당 비과세’ 조항을 합법 정치자금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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