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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불법대출 혐의 무더기 기소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신라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간부 직원 등이 1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7일 100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출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5,100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인 A(42)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은행 대표 B(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무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직원 C(35)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라저축은행의 부실한 기업 운영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 있다는 금융당국의 고발에 따라 불법대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증자를 요구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해 4월 영업이 정지됐다.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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