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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계약 추정제' 국무회의 의결
입력2010-07-13 17:13:52
수정
2010.07.13 17:13:52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 발주에 따른 하도급 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 계약 추정제'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하도급을 위탁했을 때 하청업자가 원청업자에게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 내 원청업자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요청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지와 회신의 방법이 내용증명과 같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 발송 주소는 법인등기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여야 한다. 하청업자가 확인요청해야 하는 내용은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등이다.
또 개정안은 개정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과 관련, '기술자료'의 범위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구체화했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포는 벌점 4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명과 주소ㆍ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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