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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인터넷광고 개인정보 악용사례 빈번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최수문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화권유 인터넷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기범 소보원 서비스조사팀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인터넷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212건으로 전년(200건)에 비해 6% 늘어났다. 전화로 광고계약을 권유 받은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80.2%에 달했고 나머지는 방문(3.8%), 우편(0.5%) 등을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약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2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계약 체결(23.6%)
▲위약금 과다청구(17%)
▲계약 불이행(10.8%)
▲광고효과 없음(5.7%)
▲부당요금 청구(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점, 인터넷소호몰, 학원, 부동산중개소, 이삿짐센터 등 인터넷을 잘 모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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