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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급증하는 부동산 증여 대안…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난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증여 거래가 24만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절세 측면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유사한 물건이 많아 이전 매매 사례로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개별성이 강한 상가나 토지의 경우는 시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되는 아파트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본인명의로 보류하는 상가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이 빠져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증여를 받은 아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긴하지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아버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자녀의 자금출처에 대한 확실한 소명자료가 된다.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계좌로 소득이 계속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나중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재산을 취득할 시 세무서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선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된다. 아파트나 주택보다 현금화가 쉬워 금융실명제가 강화된 이후 이들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실명계좌 강화로 빠져나간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고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 쪽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증여시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다. 또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가 월세 수입을 소득증빙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상속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훨씬 이득이 된다”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증여 목적으로도 매입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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